

있다.현행 배달업은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등 일부 비자에 한해 허용된다. 그러나 허가되지 않은 외국인 라이더의 불법 취업이 늘면서 자격 확인과 신고 절차 안내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서울시는 상담·신고 사례를 축적해 불법 취업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 '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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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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